회식 중 만취 사고…대법원, "근로자 스스로 과음했다면 업무 재해 아냐"

입력 2015-12-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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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만취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과음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7월 저녁 6시20분께부터 같은 회사 팀 동료 30여명과 회사 근처 고깃집에서 열린 회식에 참석했다. 1차 자리가 끝나고 김 씨를 포함한 12명은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만취 상태였던 김 씨는 이 건물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하고 문을 열고 나가려다 4층에서 추락해 골반 골절상 등을 입었다.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2차 회식은 유흥을 즐기기 위해 일부 직원들이 마련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팀 최고 책임자인 실장이 주관한 1차 회식과는 달리, 일부 팀원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2차 회식은 회사의 관리하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차 회식 참석자들 다수가 과음한 상태에서 회식 분위기가 고조돼 2차 회식이 이어졌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시 1심 결론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차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였지만, 책임자인 실장이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술을 권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참석한 회식이 사업주 측 주최로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과음을 했고, 이것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를 당하게 됐다"며 "김 씨의 사고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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