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불법개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내에서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는 4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6건 △2011년 56건 △2012년 67건 △2013년 92건 △2014년 56건 △2015년 8월까지 8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183건(37.2%)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67건, 성동구 53건, 용산구 39건, 양천구 2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신축증축이 171건(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실확장 138건, 용도변경 71건, 비내력벽 철거 54건, 파손철거 26건 순이다.
이 중 전실은 화재나 테러,천재지변 등 비상시 방화문 역할을 하는 공용면적에 들어가는 만큼 불법 개조할 경우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의원은 "아파트를 개조하려면 주민동의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도 커지다보니 자진신고가 낮다"라며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만큼 주민신고보상제를 도입한다거나, 불법구조변경을 한 입주자는 물론 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