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파문] '폭스바겐 조작' 현행 한ㆍEU FTA로도 처벌 가능

입력 2015-09-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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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진=AP/뉴시스
▲폭스바겐. 사진=AP/뉴시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제조사의 잘못을 확인해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소형 디젤차(3.5t 미만)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2017년 9월 도입한다. 이번 사태 여파로 조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배출가스 관리규정 도입 이전에 현행 규정으로도 제조사의 잘못을 검증하는 길은 열려 있다.

해당 규정은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부속서의 '2-다 자동차 및 부품' 제8조 제2항이다.

규정에는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행정당국은 제작사가 기술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자신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해 검증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폭스바겐 차의 제작 과정상 규정 위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폭스바겐은 자사 차에 눈속임인 '임의설정'(defeat device) 장치를 했다고 미국 환경청에 시인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승인검사 때만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때는 꺼지도록 엔진 전자제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이다.

다음달 환경부 조사에서도 임의설정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다.

한국과 EU는 모두 차에 임의설정을 금지한다. EU의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 ECE)' 규정과 한국의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규정'에 나와있다.

임의설정이란 '배출가스 시험 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구성 부품'을 말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문제가 된 임의설정 장치의 작동 방식, 해당 엔진이 탑재된 차량 유입 대수 등 자료를 요청했다.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제재 방안은 △판매정지 △결함시정(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네 가지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하면 판매정지나 리콜 명령이 가능하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과 다르게 제작ㆍ판매시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 '유로 6' 인증을 받은 4차종(제타·골프·비틀, 아우디 A3)의 조사에 나선다.

지난달까지 4차종의 국내 판매량은 5643대로 파악됐다. 제타 2547대, 골프 890대, 아우디 A3 2206대다. 이달에 유로 6 인증을 받은 비틀은 집계에서 빠졌다.

환경부는 11월께 조사가 끝나면 '유로 5' 차와 다른 브랜드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업체가 자발적 리콜을 할 수도 있어 리콜 대상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폭스바겐은 세계에 판매된 1100만대에 임의설정을 한 사실을 인정했고, 미국에서는 48만2000대를 리콜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 판매된 유로 5 차량을 약 14만6000여대로 보고 있다.

결국 유로 5와 유로 6 차량을 합한 15만2000여대 안팎이 우선 리콜, 제재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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