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결산심사 돌입… ‘예산 조기집행’ 말아먹은 이자만 366억

입력 2015-08-17 08:43 수정 2015-08-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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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는 집행조차 못 해… ‘경제 활성화’ 의욕만 앞선 결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착수한다.

특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 예산 146조원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재정 조기 공급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조기 집행예산 146조원 가운데 실집행금액은 132조원으로, 14조원(9.5%)은 지방자치단체나 출연보조기관 등에서 집행되지 않았다. 당연히 정부 예상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집행된 예산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아 일시차입(36일)으로 인한 이자비용으로 날린 돈만 366억원에 달한다.

예결위 관계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사업 일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만 조기 투입한 결과”라며 “해마다 실집행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차후에는 보다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이자 미상환 문제도 작지 않다.

일반회계는 공자기금이 국채 발행으로 차입한 자금을 받고 그 이자를 상환한다. 지난해에는 세수부족에 따라 1~2분기의 예수이자만 상환하고 3~4분기의 이자지급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유예된 이자를 집행하는 해에는 3조 9703억원을 과거 채무 상황을 위해 집행해야만 한다. 미래 재정운용에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3조9703억원의 1년간 연체이자(2.548%)만 1012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 2016년에 상환하면 그 이상의 연체이자 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세수 부족분만큼 지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빚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예산 집행률이 각각 36.1%, 37.1%에 그치는 등 사업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고, 통일부의 통일준비위원회 예비비처럼 과다 계상되는 문제가 잇달아 발견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결위는 18∼21일 종합 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24∼27일에는 예결소위,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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