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간제법ㆍ파견법 개정 방향 논의…비정규직 대책 드라이브 거나

입력 2015-08-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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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비정규직 관련 입법방향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늘리고 업종 제한 없이 55세 이상 파견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제도 개편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커 대책 추진이 순항할지는 의문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정동 ‘달개비’ 식당에서 노동시장 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 제도 개선을 위한 기간제법ㆍ파견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근로기준 분야의 정책 전문가 모임인 '근로개선정책연구회'를 비롯해 노동법ㆍ노사관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제정 경과와 개정 추진 실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상황 등을 설명했다.

기간제법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2년) 제한을 없애 4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상시ㆍ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용 사유를 제한해 정규직 전환과 고용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파견법과 관련해선 업종 제한 없이 55세 이상 고령자나 고소득자를 관리ㆍ전문직으로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결국 이 같은 조치가 파견 업무를 확대해 결국 질 낮은 일자리 및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상호 경상대 교수 기간제법과 관련해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의 권고안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 “규율 위반시에는 고용간주 방식보다는 파견법에서 취하고 있는 근로감독 행정이 개입하는 고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식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파견법 발제를 맡은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부인력의 활용을 통한 고용유연화 추세는 고용의 다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그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있어 실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파견근로계약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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