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준 엄격 운용...재무상태 이유로 감경 안돼

입력 2015-06-0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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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사실이 적발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적게 내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들어 대기업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상당액을 감경 받아 중소기업이 더 많은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국책사업인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1조7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나눠먹은 건설업체 22곳을 제재했다.

당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1746억원으로, 중견 건설사 한양이 현대건설(36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15억원을 부과받았다. 중소업체인 삼보종합건설에는 69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현대중공업(69억2000만원), 두산중공업(62억5000만원), GS건설(61억4000만원), 한화건설(57억8000만원)보다도 큰 액수다.

법 위반 정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음에도 대기업이 중소·중견업체보다 결과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 것은 기업의 실제 납부능력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공정위 규정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매번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불러일으키는 과징금 고시 조항을 지난해 2월에 이미 뜯어고쳤다.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일 때 과징금 총액의 50%를 초과해 감액토록 한 규정을 없앴다. 아울러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깎아주지 않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고시는 이전 사건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9∼2012년 벌어진 주배관 담합 사건은 기존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결정됐다.

공정위가 현재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 중에는 3∼4년 전 발생해 종전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개정고시 시행 전 사건에 대해서는 재무상태를 이유로 과징금이 과도하게 깎이지 않도록 종전 규정을 최대한 엄격히 운용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과징금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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