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 주총 반대 1% 불과…국민연금도 '주춤'

입력 2015-03-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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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간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반대의결권은 2%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흐름속에 국민연금 역시 올해 현대차 주총을 앞두고 '반대' 의결권 행사를 천명했다가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회사와 은행, 투신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 기관투자자들의 상장사 주총 의결은 총 1만9638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이들 반대의결은 모두 480건. 전체 의결권 행사의 약 2.4%수준에 머물렀다.

이들 민간 기관투자자들의 찬성표는 총 1만8460건이었다. 전체 의결권의 93.6%에 해당했다. 이밖에 의결권 불행사가 452건(2.3%), 중립은 327건(1.7%)이었다. 이는 연기금을 제외한 84개 기관투자자가 337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을 조사한 결과다.

이같은 소극적 행보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역시 다르지 않았다. 올해 슈퍼 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은 일부 기업이 밝힌 상정안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국민연금은 현대차 정기 주총을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 현대모비스·기아차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의결권 행사키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민연금은 자료를 통해 “현대차그룹 컨소시엄(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차)에서 한전 부지 매입과 관련된 이사 7인 중 현대모비스 및 기아자동차의 관련인물 2인에 대한 재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이튿날 열린 현대차 주총장에서는 입을 닫았다. 오너 일가보다 많은 지분(7.01%)을 지녔지만 당초 입장과 달리 윤갑한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연금측은 “기업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이사들이 대표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것은 정당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경영 안정’을 이유로 ‘의견 없음’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다만 한전부지 인수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현대모비스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점진적인 행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 정도가 미약하다는게 금융투자업계의 중론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주총과 관련해 "의안자문 분석기관의 결과는 충분히 참고됐다"며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가 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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