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PC에 악성코드 심어 900억대 관급공사 낙찰

입력 2015-02-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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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이용자들의 PC를 해킹해 1000억원에 가까운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낙찰시켜준 브로커가 2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부쳐진 각종 건설공사의 낙찰하한가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입찰방해)로 홍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1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해킹 프로그램 개발자 김모(39·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재무관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예비가격(예가)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시설공사 57건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예가는 낙찰 하한가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발주처가 예가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들이 각각 2개를 고르면 가장 많이 선택된 가격 4개의 평균값이 낙찰 하한가가 되는 식이다. 하한가의 바로 위 가격을 적어낸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된다.

홍씨 등은 조작한 예가를 나라장터 서버에 저장한 뒤 자신들이 미리 정한 예가에 투찰하도록 건설업체 PC도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서 낙찰 예상금액을 귀띔받은 건설업체는 손쉽게 공사를 따냈다. 농어촌공사가 2011년 11월 발주한 10억원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의 경우 하한가보다 불과 188원 높은 가격을 써낸 건설업체 G사가 낙찰받았다.

홍씨가 이런 식으로 불법낙찰에 가담한 관급공사 대금은 919억8600여만원에 달한다. 홍씨와 프로그래머 일당은 낙찰대금의 7% 안팎을 수수료로 받았고 홍씨는 8억여원을 챙겼다.

홍씨는 2013년 4월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인터폴 등의 공조수사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2012년부터 나라장터 불법낙찰 사건을 수사해 현재까지 해커와 건설업자 등 49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달청은 검찰 수사로 조달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자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입찰제도를 도입해 보안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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