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산업안전보건계획, 사업주 처벌만 강화했다”

입력 2015-01-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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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27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에 대해 사업주 규제 및 처벌만 강화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유해작업 도급제한 △300인 이상 기업 안전·보건관리 정규직 고용 의무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공정안전보건서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부의 발표에 대해 “산업안전혁신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는 것은 경영계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간절한 바람이자 목표임에는 틀림없다”면서도 “산재예방정책의 실효성 및 현장작동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기존의 정부정책 기조인 사업주 규제 및 처벌강화 중심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내하청에 대한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 및 유해작업 도급제한 규정 등은 원청의 의무와 책임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조치로써, 오히려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책임을 약화시켜 산재예방에 역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경총은 “안전사고와 고용형태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조치로서, 고용위축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위험성평가 벌칙 신설, 사업주 교육 도입 등도 충분한 재해예방효과 분석 없이 기업의 책임만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안전투자 확대 및 사업주 인식제고라는 제도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경총은 “산업재해 예방은 기업의 안전경영 실천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함께 이뤄질 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종합계획의 법개정 논의 시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기업의 규제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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