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신의칙 빠진 판결 기업 부담 가중될 것”

입력 2015-01-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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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관한 논란을 명확히 하고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했고,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혔다는 것.

경총은 “하지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종전의 관행과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는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입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최근 저성장 기조 속에 많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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