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입력 2024-05-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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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와 국토부, 서울시는 2일 서울시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왼쪽 세 번째부터)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탄녹위와 국토부, 서울시는 2일 서울시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왼쪽 세 번째부터)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건축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민관 합의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서울시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건물 온실가스를 대폭 줄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학계는 건물의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을 중심으로 한 관리와 그린 리모델링 추진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탄녹위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련 내용 발제를 진행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건물은 탄소배출 감축 4대 분야 중 하나로 IAEA 추산으로는 2050년 탄소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선 기존 건물의 절반이 탄소 제로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며 “프랑스 파리에선 녹색 인증 건물은 다른 건물 대비 35%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글로벌 기업의 녹색 건축물 입주 의사도 75% 이상으로 높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앞으로 건물 가치 평가는 ‘한강뷰’가 아닌 (탄소 제로 인증 등) 어떤 건물에서 일하느냐를 평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기후동행건물이 새 대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와 환경 문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구축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필요하다. 투자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건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발제에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대안 등이 소개됐다.

먼저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물 탄소 배출량은 해당 건물 사용 인원의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건물 용도에 따라 실사용량이 큰 차이가 발생한다”며 “국내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었지만, 건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용량 규제형’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또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규제는 먼저 직접 규제나 의무사항이 아니라 개인과 건물당 허용 탄소 배출량 개념 등이 도입될 것이고, 이는 사회 규범이나 도덕 개념으로 설정될 것”이라며 “이후 탄소 배출량 거래제 등을 건물 부문에 도입하는 등 규제형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건물 에너지 사용량 등급제 효과에 대해선 “5등급(E등급) 건물을 모두 B등급으로 바꾸면 약 30%가량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별 정책 강도는 국가 목표에 기반해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는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탄소중립 정책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송 교수는 “선진국은 전체 건축물 가운데 매년 3%씩, 개발도상국은 매년 2%씩 각각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해야 2047년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EU에선 2016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정책 강도를 두 배로 해 가속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이어서 “한국은 2020년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시작했으며 일 년에 1000건 정도 그린리모델링을 진행 중으로 성과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는 ‘건물에너지성능평가(ECO2)’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교수는 “ECO2 평가치와 실제 에너지 사용량 간의 차이가 발생해 해당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효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평가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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