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입력 2024-04-07 12:00 수정 2024-04-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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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이상 인상되면 내년 1만 원 돌파…최대 쟁점은 업종별 차등

▲이미선(앞줄 왼쪽 네번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최저임금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선(앞줄 왼쪽 네번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최저임금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이 최대 쟁점이다.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 이상 인상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게 된다.

노동계는 고물가를 내세워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임금총액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뺀 실질임금 증가율은 2022년(-0.2%)에 이어 지난해(-1.1%)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실질임금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명절 상여금 이동(1월→2월) 효과로 1월 명목임금이 8.6% 줄어 실질임금 감소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 경영계는 올해도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고물가는 상품 등 제조원가를 높여 경영계에도 부담이다. 여기에 인건비도 오르면 경영계의 부담은 더 커진다.

가장 큰 쟁점은 경영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실제 차등 적용된 건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이 안건으로 오를 때마다 노동계가 거세게 반대했다.

올해는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업종별 차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한은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해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4일 관계부처에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사·육아 분야 취업 허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움직임에 반발해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추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임에도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돌봄노동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경영계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된 가운데, 공익위원 교체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나머지 1명은 고용부 공무원)의 임기가 다음달 13일 만료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이 표결로 결정되는 구조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공익위원은 매년 최임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최임위원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가 공익위원 위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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