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입력 2024-03-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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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160곳 단속해 19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판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판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어린이 선호 식품 취급 업소 단속 결과, 유통기한이 3년 가까이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26일~3월 8일 도내 어린이 선호 식품 취급 업소 16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곳 등이다.

남양주에 있는 A 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교육용' 등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방치하고 있었다.

또 구리시 B 업체는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 어묵 12.6㎏을 영상 3.2도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화성시 C 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 D 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의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 단속으로 도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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