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 29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승인 결정

입력 2021-09-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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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RBC)비율이 또다시 100% 밑으로 떨어졌다. 금융당국 권고치를 밑돈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9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MG손보는 지난 8월 말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계획안은 경영평가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에 최종적으로 넘겨진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시행한 경영실태평가(RAAS)를 통해 MG손보에 보험리스크와 금리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미흡을 이유로 4등급을 부여한 후 경영개선계획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종합평가등급 4등급 (취약) 이하면 보험업감독규정상 적기시정조치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대상이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경영개선계획안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업의 전부 정지, 보험업 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MG손보의 RBC비율은 계속해서 하향세다. 2분기 RBC 비율은 97.0%를 기록해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게다가 지난 3월 말 RBC비율은 산출 오류 수정에 따라 108.8%에서 103.5%로 낮아졌다. 2018년 유상증자 직전 80%대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순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이익잉여금이 감소했고,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무액도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금리 상승으로 채권의 평가손도 발생하며 가용자본이 꾸준히 줄어든 영향이다.

경영개선계획안에는 대주주인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가 단계적인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JC파트너스 측은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자 모으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MG손보는 전신 그린손해보험 시절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12년 새마을금고에 인수돼 새 출발했지만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9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RBC비율이 100%를 하회했다고 해서 고객에 줄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며 “올해는 안정적으로 투자이익을 관리하고 있고 자력으로 7·8월 RBC비율도 100%를 넘긴 상황이라 자본확충만 완료된다면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RBC비율 100%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요구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의 최저선이다. RBC비율은 회사의 필요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100% 미만이면 고객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은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해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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