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국 법원 휴정 권고…"코로나19 엄중 국면"

입력 2020-02-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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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ㆍ가처분ㆍ집행정지' 제외, 사건 연기 검토해 달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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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급 법원에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4일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엄중한 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각급 법원에 이같이 당부했다.

조 처장은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재판 진행 시 법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것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

조 처장은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의 인신과 관련된 관할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집행관실 등의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3월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 일정을 1박 2일에서 1일로 축소했다. 다만 회의 일정을 취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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