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인광고 허위 기재했다고 사업정지, 부당”

입력 2020-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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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에 업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자 A 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에 6개의 구인광고를 올렸다. 노동부는 해당 광고를 조사한 결과 업체의 주소, 구인자의 이름, 전화번호가 다른 사실을 적발해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듬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6조 1호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쓰여 있지 않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기재된 경우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구인광고를 통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가 '진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A 씨가 올린 구인광고의 업체 정보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ㆍ확장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부의 주장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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