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 떨어지고 대출금리 올랐다..저축은행 대출금리 9%대 ‘역대최저’

입력 2020-01-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예대율 충족에 연말 특판예금 실종..대기업대출도 급등..은행 예대금리차 9개월만 확대

지난해 12월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예대율을 상당부문 충족하면서 연말 고금리 특판예금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반면,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은행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예대금리차는 9개월만에 확대됐다.

제2 금융권에서는 상호저축은행 일반대출금리가 10%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최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중 신규취급액기준 예금은행 저축성수신금리는 전월대비 2bp(1bp=0.01%포인트) 하락한 연 1.60%를 기록했다.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하락한 순수저축성예금은 3bp 떨어진 1.59%를 기록했고, 양도성예금을 중심으로 내린 시장형금융상품은 1bp 내린 1.64%를 보였다.

반면, 대출금리는 4bp 오른 3.22bp를 기록했다. 직전월에는 3.18bp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가계대출은 2bp 올라 2.98%를 나타냈다. 보증대출이 6bp 오른 3.24%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일반신용대출은 3bp 하락한 3.87%를 보였다. 중금리 대출 취급이 줄고 우수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진 때문이다. 집단대출도 우수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진 탓에 12bp 급락한 2.98%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는 전월과 같은 2.45%로 두달 연속 역대최저치를 지속했다.

기업대출은 7bp 오른 3.36%를 보였다.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고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12bp 급등한 3.17%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9월 19bp 상승 이후 3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중소기업대출은 단기 지표금리 상승을 반영해 5bp 오른 3.50%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코픽스(COFIX) 금리(신규, 적용월기준)는 3bp 상승한 1.59%를 보였다. AAA등급 은행채 금리도 3개월물의 경우 3bp 오른 1.50%를, 6개월물의 경우 2bp 올라 1.52%를 나타냈다.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4bp 떨어진 1.24%로 2018년 2월(1.23%) 이후 1년10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총대출금리는 2bp 내린 3.40%로 2017년 9월(3.40%) 이후 2년3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가계대출 중에는 일반신용대출이 4.01%를, 기업대출 중에는 대기업대출이 3.21%, 중소기업대출이 3.51%를 기록해 각각 관련통계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은행 예대금리차는 2bp 확대된 2.17%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3월 1bp 확대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것이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제2 금융권도 예금금리는 하락하고 대출금리는 상승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 일반대출금리는 31bp 급락한 9.74%를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저치는 2014년 4월 기록한 9.92%였다. 저축은행 일반대출금리는 직전달에도 46bp 하락한 바 있다. 이는 가계대출 취급 비중을 축소한 때문이다.

최영엽 한은 금융통계팀 부국장은 “예금금리가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가 올랐다.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신예대율 등 관리비율을 어느 정도 충족하면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연말 특판예금 판매 유인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추이와 관련해서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여파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30,000
    • -0.02%
    • 이더리움
    • 4,729,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0.96%
    • 리플
    • 742
    • -0.54%
    • 솔라나
    • 202,200
    • +0.15%
    • 에이다
    • 672
    • +0.45%
    • 이오스
    • 1,170
    • -0.09%
    • 트론
    • 173
    • +0.58%
    • 스텔라루멘
    • 163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00
    • +0.47%
    • 체인링크
    • 20,080
    • -1.67%
    • 샌드박스
    • 655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