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합정ㆍ장한평역 ‘역세권 청년주택’ 1083가구 입주자 모집

입력 2019-10-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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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11월 18~22일…입주 2020년 5월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합정역과 장한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합정역 인근(913가구)과 장한평역 인근(170가구)에 역세권 청년주택 108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있는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해 건설하는 주택(아파트)이다.

앞서 9월 17일 시행된 첫 입주자 모집에서 공공주택의 경우 14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모집공고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합정역 인근 서교동 395-43번지(공공 162가구, 민간 751가구)와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33-1번지(공공 22가구, 민간 148가구)다.

이 중 공공주택 184가구가 11월 1일에 먼저 입주자모집 공고 되고, 11월 5일에 민간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모집공고되는 청년주택은 2020년 5월에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합정역 인근 서교동에 위치한 청년주택은 공공 162가구 중 2인이 같이 생활하는 쉐어형이 37가구다.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899가구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이 중 성동구 용답동의 30가구는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서 특별공급 되며 118가구는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95% 수준에서 일반공급 된다.

다만 합정역 인근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정책시행 초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민간공급분에 대해 특별/일반공급 구분 없이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민간주택이 공공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점을 감안해 민간주택 입주자에게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주거비 지원,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자격은 크게 연령 기준, 소득 기준, 자산 기준으로 나뉜다. 공공주택의 경우 △연령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39세 이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0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청년가구소득이 271만 원(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일 경우에 1순위이며 입주자가 청년 1인일 경우 소득이 216만 원이면 1순위가 된다.

자산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국토부고시)을 준용해 2019년의 경우 각각 대학생 7500만 원 이하, 청년 2억3200만 원, 신혼부부 2억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들 중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를 준다. 소득순위가 같은 대상끼리 경합 시에는 2차로 지역순위를 따져 입주 건물이 소재한 해당 자치구에 거주, 재학, 재직하는 대상자가 우선하도록 했다. 소득과 지역순위가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청약 신청은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통과자 결과 발표는 12월 6일,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0년 3월 4일, 입주는 내년 5월부터 가능하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와 서울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주택건축) → 청년주택사업 사이트(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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