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건강관리 서비스 한다

입력 2019-07-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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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보험사 건강관리 서비스업 진출 지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업 활성화를 선언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업 부수 업무 허용을 추진한다. 또 보험사의 관련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건강측정용 웨어러블 기기 보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센터에서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업 보험사 부수 업무 허용 △건강 관리기기 직접 제공 허용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업 참여는 새 활력과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며 “핀테크 업체와 의료기관 등과 협업해 헬스케어 산업의 도약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일본처럼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보험사 부수 업무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만 부수 업무로 추진해 부작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사의 건강관리 기기 제공과 관련해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등 특별이익 규제 예외 조건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현행 신용정보법은 보험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를 보험업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련 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을 오는 11월까지 완료하고, 법규화는 2020년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험사 건강정보 이용에 제한을 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역시 2020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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