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킹엔 AI로 맞선다…금융권 망분리 완화·피싱 책임 강화

입력 2026-06-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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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안역량 갖춘 금융사 망분리 전면해제 검토
신종피싱 의심계좌 즉시정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5대 금융지주 회장(KB·신한·하나·우리·농협)들과 'AX시대 해킹·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5대 금융지주 회장(KB·신한·하나·우리·농협)들과 'AX시대 해킹·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AI를 활용한 해킹·보이스피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와 금융권 책임 강화에 속도를 낸다.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는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신종 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즉시 계좌정지와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일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AX시대 해킹·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경찰청, 학계 전문가도 함께했다.

금융위는 보안 목적 AI를 활용한 취약점 점검이 가능하도록 망분리 규제 예외를 신속히 허용하기로 했다. 고도의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선별해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연내 시행을 목표로 검토한다. 금융회사들이 AI 기반 보안관제와 모의해킹, 이상거래 탐지 등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공간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도 손질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은행권 중심으로 출범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을 고도화해 통신·수사정보까지 공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범죄 유형별 AI 패턴 분석을 통해 의심계좌를 더 빠르게 탐지하고, 신종 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즉시 계좌정지가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융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도 신종 피싱 유형을 반영한다. 금융위는 피싱범죄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회사에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고 고객 대응 매뉴얼 마련과 관계기관 협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5대 금융지주는 AI 기반 보안관제와 모의해킹 솔루션 도입, 보안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대응 차원에서는 계열사 간 의심거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AI 기반 FDS 구축과 피해 보상보험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항구에 배를 세워두는 것은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라며 "망분리 규제 완화를 비롯한 정부 정책을 기회 삼아 생산적·포용적·신뢰금융 전 영역에서 AI를 통한 체질 개선에 용기 있게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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