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시행...지역특화산업 육성 시작된다

입력 2019-04-17 15:59 수정 2019-07-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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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지자체 우선협의대상 선정...오는 7월 최종 지정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경제의 기반산업을 발굴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출범했다. 오는 7월 최종 특구지정을 앞두고 각 지자체는 공청회등을 거쳐 5월 최종 신청을 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지역특구법이 발효되면서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일단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지역특구를 안착시킨 뒤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비수도권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수도권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 14곳은 각자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관련 산업을 정착시키게 된다.

중기부는 육성코자 하는 신산업들을 일부 선정, 해당 특구 안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심의위가 사전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최종 지정한다.

이날 규제자유특구 신청 지자체 중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총 10곳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1차 협의대상 지자체는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께 중기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심의위를 거쳐 국무총리를 위원장을 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 후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실제 최종 특구 지정이 완료되는 시점은 오는 7월께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가 있는데 사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중기부가 컨설팅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서 빠른 시일 내에 2차 협의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관련 예산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자체별 아이템을 보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할지를 판단하고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올해 지정된 곳은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고, 2차 지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의위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민간위원 21명, 정부위원 1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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