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 난항…단위기간 놓고 이견

입력 2019-04-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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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속개 거듭…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평행선

▲3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과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과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를 심사했지만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었다. 이에 소위 통과 법안 의결을 위한 환노위 전체회의는 '소위 종료 이후'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이에 덧붙여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개정안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를 잠시 내려놓고,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쟁점을 압축한 상태"라며 "당마다 첨예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쉽게 합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관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될지 주목된다.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제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정치권도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에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홍영표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환노위 소위 회의장을 찾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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