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법 개정 시 다시 진행

입력 2019-03-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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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게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심의 요청 연기를 검토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이 부담돼 심의요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기로 해 최저임금위는 심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최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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