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법 개정 시 다시 진행

입력 2019-03-29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게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심의 요청 연기를 검토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이 부담돼 심의요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기로 해 최저임금위는 심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최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64,000
    • -1.25%
    • 이더리움
    • 3,407,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0.3%
    • 리플
    • 2,051
    • -1.44%
    • 솔라나
    • 124,500
    • -1.19%
    • 에이다
    • 367
    • +0%
    • 트론
    • 481
    • -1.23%
    • 스텔라루멘
    • 241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0.77%
    • 체인링크
    • 13,740
    • -0.22%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