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 운행 제한

입력 2019-02-12 1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상황에 대한 당국의 강제 저감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 시행된다.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40만 대로 추정된다.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해당 차량이 모두 운행 제한을 지킬 경우 하루 1553㎏의 초미세먼지(PM-2.5)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5월 31일까지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된다.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 대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15일 이후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이 권고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02,000
    • +0.81%
    • 이더리움
    • 4,068,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03,000
    • -0.5%
    • 리플
    • 701
    • -0.71%
    • 솔라나
    • 201,800
    • -0.74%
    • 에이다
    • 605
    • -0.49%
    • 이오스
    • 1,056
    • -2.04%
    • 트론
    • 176
    • +1.15%
    • 스텔라루멘
    • 14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00
    • -1.77%
    • 체인링크
    • 18,250
    • -2.67%
    • 샌드박스
    • 575
    • -0.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