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동학대범 몰린 30대 무죄 확정…대법 "자녀 진술 모순"

입력 2019-01-20 1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편에 의해 진술 오염 가능성"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의 신고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여름 막내 딸(당시 6세)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종아리를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첫째 딸(당시 10세)이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걸레봉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김 씨의 기소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의 고소로 이뤄졌다. 남편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다 2016년 7월 아내와 아이들의 주거지에 오자 김 씨는 곧바로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씨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냈고, 남편이 맞소송을 내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도 했다.

재판에서는 유일한 증거인 자녀들의 진술이 증거로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막내 딸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시기적으로부터 모순됨이 없다"면서도 "큰 딸의 경우 남편에게 유리하게 할 의도로 변경됐거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막내 딸의 진술 역시 큰 딸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막내 딸이 맞았다는 시기가 여름인데 두꺼운 옷을 입었다고 진술하는 등 모순된 점이 있다"면서 "진술 시기, 막내 딸의 나이, 아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135,000
    • -2.38%
    • 이더리움
    • 4,538,000
    • -4.16%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5.73%
    • 리플
    • 725
    • -2.82%
    • 솔라나
    • 193,300
    • -5.15%
    • 에이다
    • 648
    • -4%
    • 이오스
    • 1,113
    • -5.12%
    • 트론
    • 169
    • -2.31%
    • 스텔라루멘
    • 159
    • -4.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00
    • -4.16%
    • 체인링크
    • 19,810
    • -2.22%
    • 샌드박스
    • 622
    • -5.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