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설범 회장 15억 횡령 혐의 상고 대법원 파기환송"

입력 2019-01-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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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은 설범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제3심이 파기환송됐다고 16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15억 원이며, 자기자본대비 0.89%이다.

회사측은 "본 공시는 대법원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파기환송심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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