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명태 크기에 상관없이 못 잡는다

입력 2019-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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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명태(해양수산부)
▲명태(해양수산부)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앞으로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 1일~12월 31일)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돼 있던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됐다.

명태는 1970~1980년대까지만 해도 10만톤 이상 잡혔지만 2000년대 들어 1~5톤 가량 잡히고 있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명태 산란·회유경로로 추정되는 강원도 고성군 연안 해역(21.49㎢)을 보호수면으로 지정·관리하고 세계 최초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또 강원도 해역에 인공종자를 122만6000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로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향후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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