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만원 벤츠 몰면서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체납

입력 2018-10-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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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임대주택 입주자 차량 소유현황 전수조사해야”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고가의 외제차량을 소유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소유 차량 가운데 입주조건(차량가액 2545만 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총 181대였다.

가장 비싼 차량은 차량가액 7215만 원의 벤츠였다. 다음으로 7210만 원짜리 마세라티, 5759만 원짜리 벤츠, 5533만 원짜리 랜드로버, 5480만 원짜리 아우디 등이 있었다.

고가 자량 소유자 가운데 20명은 임대료를 연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세 번째로 비싼 차량(5759만 원짜리 벤츠)를 소유한 입주자도 월 13만 원 가량의 임대료를 4개월째 연체하고 있었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고가차량 소유자들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LH는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차량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해 별도 관리하고 조건위반 정도나 기간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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