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용 드론 규제 대폭 완화한다…검사기간 20일 단축

입력 2018-07-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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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날고 있는 드론.(국토교통부)
▲하늘을 날고 있는 드론.(국토교통부)
농업용 드론의 정부 인증‧검증이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농업용드론의 검사소요 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던 농업용드론의 안전성인증과 검정 주관기관을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안전성인증과 검정 절차를 간소화해 농업용 드론이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성인증을 통해 종합 비행성능 31항목을 검사하고 농식품부는 농업기계검정을 통해 농약살포의 범위 등 살포성능 25항목을 검사한다.

이에 따라 농업용드론은 제작 후 시험비행→안전성인증→농업기계검정 과정에서 안전성인증부터 농업기계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기간이 길고 검사일정도 달라 검사절차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있었다.

정부는 우선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각각의 검사기관으로 신청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괄 접수토록 개선했다.

또 농식품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험장에서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검정을 즉시 연계해 검사하도록 개선, 불필요한 검사 대기시간을 없앴다.

아울러 드론 개조 시에 받아야 하는 안전성인증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11개를 선정했다.

이중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을 개조할 시에는 신규제작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하고 경미한 개조로 간주되는 5개 부품을 개조할 시에는 기존 모델(형식)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가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민원인의 수요에 맞게끔 개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민원인은 원하는 시기에 두 가지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돼 검사소요 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되고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제때에 제품판매가 가능해지며 부품의 적용범위도 넓어져 연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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