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연안 야간조업 44년 만에 푼다…어민 소득 187억 증대 기대

입력 2026-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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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이후 첫 규제 완화…1200여 척 24시간 조업 가능
서울시 4배 규모 야간어장 확대…3200톤 추가 어획 기대

▲야간조업 규제완화 해역도 (헤양수산부)
▲야간조업 규제완화 해역도 (헤양수산부)
다음 달부터 인천·경기 연안 해역의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전면 허용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3039㎢ 규모의 야간어장이 새롭게 열리면서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187억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북위 37도30분 이남)의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고, 강화해역(북위 37도30분 이북)에서는 조업시간 연장 시범운영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경기 연안과 강화해역은 북한과 인접한 접경수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1982년부터 일출 이후 일몰 이전에만 조업할 수 있었다. 야간에는 조업과 항행이 모두 제한되면서 어업인들은 조업시간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수익 감소를 호소해 왔다.

특히 꽃게와 새우 등 서해 주요 어종은 야간 조업의 효율성이 높아 지역 어업인들은 오랫동안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인천·경기 연안은 수도권 최대 연안어장 가운데 하나지만 접경수역 규제로 다른 해역보다 조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해수부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3월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조업을 시범 허용했다. 이후 어선사고나 안보상 문제 발생 여부를 점검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번 전면 허용 결정이 이뤄졌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가 개정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은 북위 37도30분 이남 해역에서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있다.

다만 해수부는 규제 완화에 따른 월선과 해상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도선 야간 교대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야간 항해 안전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야간조업 시범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화해역은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조업시간을 확대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강화해역 남단의 만도리B어장과 새터어장, 선수어장, 후포·긴곳지선어장, 분오리어장, 동검도어장, 황산도어장 등 7개 어장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봄철과 가을철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는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천·경기 연안과 강화해역에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3039㎢ 규모의 야간어장이 새롭게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200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 소득 규모는 연간 약 18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고유가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어업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야간조업이 가능해지면 조업 횟수와 시간이 늘어나고 어종별 최적 조업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생산성 향상 효과도 예상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접경수역 조업 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어업인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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