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 ‘D-1’…“상급자가 주는 식사ㆍ선물 모두 OK”

입력 2016-09-27 09: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 국공립ㆍ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등인데요. 정부는 그 규모를 약 400만 명(전 인구의 8.3%)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 금품을 수수한 일반인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겨드랑이 주먹밥' 등장한 일본…10배나 비싸게 팔리는中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72,000
    • -4.21%
    • 이더리움
    • 4,333,000
    • -5.33%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5.6%
    • 리플
    • 720
    • -1.91%
    • 솔라나
    • 182,700
    • -6.69%
    • 에이다
    • 634
    • -2.61%
    • 이오스
    • 1,095
    • -4.28%
    • 트론
    • 171
    • +1.18%
    • 스텔라루멘
    • 155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00
    • -6.57%
    • 체인링크
    • 18,830
    • -5.99%
    • 샌드박스
    • 601
    • -4.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