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균의 B하인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7000억 vs 2.7억 계산법

입력 2016-06-03 10:54 수정 2016-06-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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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장

최근 재계에서는 재벌가(家)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뜨겁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의 부적절한 주식매매가 단초를 제공했다.

이 중 김준기 회장을 보는 시각은 더 차가웠다. 김 회장과 가족이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최근 5년간 계열사에서 총 1100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겼다는 소식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경영실적이 양호한 금융 계열사에서 국한해 받았고, 이 또한 제조 계열사의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재출연했다는 동부그룹 측의 해명도 먹히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김 회장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동부그룹 측의 해명은 변명거리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2개월 전인 같은 해 10월께 김 회장이 동부건설 차명 보유 주식 62만주를 매각해 약 2억7000만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동부그룹 측은 차명 보유와 공시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김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동부그룹 측은 “2014년 10월에 차명 주식을 매각한 것은 그해 11월 29일부로 한층 강화된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차명주식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김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수사 의뢰’로 검찰에 통보했다.

결국 진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김 회장에 주어진 혐의와 관련해서는 짚어봐야 할 점들이 있다.

김 회장이 법정관리를 예상하고 사전에 손실을 회피하려고 했다면 단지 차명주식 62만주만 팔았을까 하는 의문이다. 2014년 10월 차명주식 62만주 매각 당시 김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동부건설 주식은 1400만주였다. 이 때문에 “금융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문제가 될 차명주식 62만주만 팔았다”는 동부그룹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김 회장의 그룹 제조 계열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단지 2억여원을 위해 그 위험을 감수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김 회장은 동부하이텍의 재무구조 개선에 3000억원 등 계열사 지원에 총 4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동부건설에도 김 회장은 사재를 출연했다.

김 회장은 동부건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약 540억원의 개인재산을 넣었다. 2014년 4월 동부제철이 산업은행에 1260억원의 브릿지론을 대출받는 과정에서는 김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과 한남동 자택을 포함한 전 재산(3000억원 이상)을 담보로 제공했다. 지금까지 김 회장의 동부건설 등 계열사 지원을 위한 사재출연과 담보 제공 금액은 약 7000억원인 반면 손실회피 의혹이 불거진 금액은 2억7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오히려 시중에 나돌고 있는 ‘재벌 길들이기’설(說)의 희생양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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