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그룹은 17일 법원이 ‘금호’ 상표권을 금호석유화학의 공동 소유로 인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013년 9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한 상표권 지분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와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금호산업이 ‘금호’ 및 심볼(윙 마크)과 관련된 상표권이 전부 금호산업의 소유이고, 금호석유화학은 명의상으로만 공유자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만이 유일한 권리자이므로 금호석유화학 명의의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산업은 1심 때와 같은 논리로 항소 운운하고 있으나 더 이상 근거도 없는 주장을 계속하지 말고,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써 국가 경제와 주주, 임직원을 위해 이제는 경영의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은 이 같은 판결선고가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으며, 상표권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