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이 중 2000만 원 보험증권), 출석보증서 제출,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이 밖에 주거 제한, 공판출석 의무, 이 사건 관계자인들과 연락하는 행위 금지, 여행 허가 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 조건도 부과됐다. 박 전 특검은 특정경제범죄
2024-01-19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