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도입되면 포털·언론도 ‘셧다운’

입력 2011-02-18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는 ‘셧다운제’가 도입될 경우 실시간으로 게임물을 제공하는 포털이나 일부 언론사 홈페이지도 규제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전격 합의해 마련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안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포함돼 논란이 됐다.

18일 한국입법학회의 ‘청소년보호법 및 게임법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터넷게임 제공자’라는 개념은 그 범위가 광범위해 모든 인터넷 사업자를 포괄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 결국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열고 게임을 일부라도 서비스하는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온라인게임 사업자 뿐 아니라 포털사인 NHN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등의 게임 카테고리와 MBC, KBS, SBS, 스포츠조선, 스포츠동아, 일간스포츠, 조인스msn 등 언론사의 웹사이트도 자정이 넘으면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기정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여가부와 합의안을 내놓은 것이지만 셧다운제 적용범위를 축소시키는 예외조항을 넣어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털 업계 관계자는 “아직 규제 대상이 되는 게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최종 논의가 남아있기에 대책 마련을 위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현대차, ‘아틀라스’ 훈련소 가동 속도…상용화 국면 진입 [현대차 ‘AI 밸리’ 청사진]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월드컵 체코전…중계 어디서? [북중미 월드컵]
  • 대어 상장 붐의 역설…“증시 고점 경고음” [AI 상장 대전환 ②]
  • 조울증 장세서 삼전·SK하닉만 7조 산 개미…단기 성과는 엇갈렸다
  • 서울 지하철 승객 1명당 781원 손실⋯무임수송이 주원인
  • ‘K블록버스터’ 등장 언제쯤…국산 신약 해외 시장 확장 박차
  • 스마트야드냐 노동감시냐…조선업 덮친 CCTV 갈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6.12 09: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88,000
    • +3.33%
    • 이더리움
    • 2,524,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310,300
    • +5.62%
    • 리플
    • 1,720
    • +4.12%
    • 솔라나
    • 100,900
    • +5.71%
    • 에이다
    • 258
    • +6.17%
    • 트론
    • 476
    • -1.65%
    • 스텔라루멘
    • 290
    • +5.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00
    • +4.02%
    • 체인링크
    • 11,890
    • +4.12%
    • 샌드박스
    • 78.41
    • +4.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