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9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부터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국
2024-05-09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