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상화폐 규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금법‘에 기초한다. 주무 부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불법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보고하라는 것이며, 의심되는 상황이 되면 검찰, 경찰, 국세청 등과 함께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의심...
그는 “기재부의 외국환거래법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의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등 제각기 다르게 하달된 법규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한다”며 “대형 금융기관들에게 적용되는 보안, 전산설비, 자본금, 인력 요건들을 우리 같은 스타트업도 똑같이 맞춰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와인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춰 금융거래시 거래를 하는 고객 뿐 아니라 실제 소유자도 파악토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개인의 경우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무통장 거래 등을...
개정된 시행령은 즉시 공포돼 개정 특금법(2013.8.13 공포)과 함께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FIU정보가 탈세조사 및 체납징수에도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 및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FIU정보 제공요건 확대와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기준금액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특금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탈세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