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공포…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3-08-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FIU정보 제공요건 확대와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기준금액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특금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탈세혐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 등에 FIU정보를 제공토록하고 해당 경우를 예시하도록 했다.

또 정보제공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FIU와 국세청·관세청간 협의체로 탈세정보분석협의회를 설치하며 법상 송금내역 제공의무가 적용되는 전신송금 기준금액을 원화 100만원 또는 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토록 했다. 아울러 10년 이상 판사경력자 중 대법원장 추천으로 FIU원장이 채용한 자를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원으로 규정토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해당 법규를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09: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84,000
    • +1.13%
    • 이더리움
    • 4,399,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813,000
    • +1.18%
    • 리플
    • 2,865
    • +1.34%
    • 솔라나
    • 191,500
    • +0.37%
    • 에이다
    • 573
    • -1.21%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6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20
    • +0.87%
    • 체인링크
    • 19,180
    • +0.05%
    • 샌드박스
    • 179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