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FIU정보 제공요건 확대와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기준금액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특금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탈세혐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 등에 FIU정보를 제공토록하고 해당 경우를 예시하도록 했다.
또 정보제공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FIU와 국세청·관세청간 협의체로 탈세정보분석협의회를 설치하며 법상 송금내역 제공의무가 적용되는 전신송금 기준금액을 원화 100만원 또는 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토록 했다. 아울러 10년 이상 판사경력자 중 대법원장 추천으로 FIU원장이 채용한 자를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원으로 규정토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해당 법규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