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한 12월 4일 노사정 합의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한 것은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노사가 협력하여 경제회복에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일념에서였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처럼 어렵게 마련한 합의내용을 무시하고,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끼워넣으며 경제주체간 갈등과 반목을 불러왔다....
발단은 한나라당 개정안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대상으로 노사정이 합의한 사용자와의 노사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외에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제 24조 제3항에 추가로 포함시킨 데서 비롯됐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그 한도를 정한다고는 하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 자체가 너무도 모호하고 광범위해 아무리...
중소기업계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8일 '노조전임자 금지와 관련한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타임오프제는 허용시간이나 허용범위에 대한 기준마련과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
노사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 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7월1일 부터 '타임오프제'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사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태(勤怠)를 인정해 근로시간을...
중소기업중앙회는 복수 노동조합 유예와 타임오프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노사정 협상 타결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4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지향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관련 규정이 원칙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을 요구했지만, 명분도 논리도 없이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막판에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