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 만약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사전에 방수 공제를 적용한다. 소액보증금의 기준은 서울의 경우 3700만 원이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다.
이미 은행권에선 저가 단독주택의 기준을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5000만 원으로 산정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서울 1억5000만 원 이하, 세종과 경기 용인‧김포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A씨는 “서울은 원룸 보증금도 2억 원 가까이 하는 마당에 최우선 변제 기준인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이 몇 채나 되겠느냐”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가 답답하다”고 했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경매로 넘어가는 전셋집이 늘어나는 데다 ‘깡통주택’마저 급증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세종·김포시는 43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000만 원 이하다.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도 보전받지 못한 경우도 11.4%(3178가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가 아닌 공매가 이뤄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매된 734가구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253억 원을 받지 못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에...
용인시·세종시(현재 3호), 화성시(현재 4호) 등은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상향됐고, 파주시(현재 4호)는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됐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의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내는 임차인들은 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금 2000만원을 보호받게 된다.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보증금 액수도 올라간다. 현재는 보증금이 1500만원이었지만 200만원을 올려 1700만원으로 정했다. 소액임차인 기준은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정부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을 확대하는 한편 변제금액 한도로 상향조정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기존...
‘모기지신용보증(MCG)’은 주택담보대출때 최우선변제금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상품이다.
또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서울 3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등은 2000만원, 기타 지역은 1500만원이다.
주거전용면적이 85...
은행·보험·상호금융 등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에 고객이 갚지 못할 것에 대비해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보험에 들고 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보증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손해율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정하는데, 전반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할 요인이 발생했다”며 “보험료 재산정 주기는 3년이다”고...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영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서울지역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도 지금의 1500만원보다 700만원 늘어난 2200만원이 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개정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기준 상한을 7500만원에서 1억2000만~2억25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매 시 세입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돌려주는 최우선변제금액도 2500만원에서 지역별로 2800만~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세 7500만원 이하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예를 들어 대출자가 시가 5억원 주택을 담보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면 LTV는 40%라고 보면 된다.물론 선순위 근저당설정이나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다.
이 두가지 부동산 관련 대출과 관련된 지수인 DTI와 LTV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역시 지금보다 대출을 더 받아서 무주택자들이 기존아파트를 매입하게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