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우선변제 대상·한도 상향 추진

입력 2013-07-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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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민주당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전세 세입자 우선변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우선변제금 한도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기준 상한을 7500만원에서 1억2000만~2억25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매 시 세입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돌려주는 최우선변제금액도 2500만원에서 지역별로 2800만~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세 7500만원 이하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2500만원까지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은 2억5000만원을 웃돌고 있어 서울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전무한 실정이다.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0만원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서민들에겐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아파트 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도 서울에서 1억원 이하 전세가 거의 없어 소액임차금 우선변제권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서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이라 할 수 있지만 서민들이 임대인의 과중채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보다 많은 세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같은 법안을 내놓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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