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경매 넘어가 세입자 41% 전세금 못받아”

입력 2019-10-20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년간 1만1363가구 전세금 미수…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 날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보증금(이하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를 둔 채 경매에 넘겨진 2만7930가구 가운데 1만1363가구(40.7%)에서 ‘임차 보증금(전세금) 미수’가 발생했다. 전셋집이 경매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입자 10명 중 4명꼴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총 3672억 원,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 원 수준이었다. 전세금 전액 손실 가구 중에 61.7%는 단독가구ㆍ다가구 등 ‘아파트 외 주택’이었다.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도 보전받지 못한 경우도 11.4%(3178가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가 아닌 공매가 이뤄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매된 734가구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253억 원을 받지 못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데 이런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령을 고쳐 임대인(집주인)의 체납 정보나 권리 관계를 임차인(세입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거짓 내용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계약 시 주의사항을 널리 알리고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 시 각별히 유의하도록 행정지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57,000
    • -2.28%
    • 이더리움
    • 4,528,000
    • -3.47%
    • 비트코인 캐시
    • 862,500
    • +1.11%
    • 리플
    • 3,033
    • -1.97%
    • 솔라나
    • 198,200
    • -3.6%
    • 에이다
    • 617
    • -5.08%
    • 트론
    • 431
    • +0.94%
    • 스텔라루멘
    • 358
    • -4.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40
    • -1.56%
    • 체인링크
    • 20,360
    • -3.87%
    • 샌드박스
    • 212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