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경매 넘어가 세입자 41% 전세금 못받아”

입력 2019-10-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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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만1363가구 전세금 미수…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 날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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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보증금(이하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를 둔 채 경매에 넘겨진 2만7930가구 가운데 1만1363가구(40.7%)에서 ‘임차 보증금(전세금) 미수’가 발생했다. 전셋집이 경매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입자 10명 중 4명꼴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총 3672억 원,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 원 수준이었다. 전세금 전액 손실 가구 중에 61.7%는 단독가구ㆍ다가구 등 ‘아파트 외 주택’이었다.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도 보전받지 못한 경우도 11.4%(3178가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가 아닌 공매가 이뤄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매된 734가구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253억 원을 받지 못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데 이런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령을 고쳐 임대인(집주인)의 체납 정보나 권리 관계를 임차인(세입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거짓 내용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계약 시 주의사항을 널리 알리고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 시 각별히 유의하도록 행정지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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