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주택담보대출 보증보험료 인하 검토

입력 2015-01-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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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은행 등 금융권이 고객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면서 가입하는 보증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이에 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보증에 따르면 이 회사는 조만간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하고서 가입하는 보증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보험·상호금융 등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에 고객이 갚지 못할 것에 대비해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보험에 들고 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보증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손해율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정하는데, 전반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할 요인이 발생했다”며 “보험료 재산정 주기는 3년이다”고 밝혔다.

은행 등은 담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지급되는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보증금) 범위 안에서 0.1~0.6%의 보증보험료를 내고, 사고 발생시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 보증보험료는 연간 총 600억원에 달하고, 은행이 70% 비중을 차지한다. 3년 전인 2012년에는 이전보다 약 22%의 보험료가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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