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라고 규탄하며 “간호법안 강행처리 민주당을 규탄한다”,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는...
당시 윤 의원은 “제도 도입의 주도권을 전문가그룹에 위임해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금융위는 내달 9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8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소비자단체(의협추천, 금융위 추천), 보험업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협 집행부와 전국 시·도의사회의 대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비대위 구성 안건을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99표, 반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해 10월부터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등으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직역 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진다면 의료현장이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함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다. 또한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가...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박진규 의협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철회했으며,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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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첫 모임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회장이 참석한다. 매주 협의체를 열고, 의료현안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현안 협의가 2020년 이뤄졌던 9·4 의정합의의...
의협은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2년여간 68회에 걸쳐 장기간 과잉진료를 했지만,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한 피해를 줬다”며 “대법원이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의협은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시도들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의료 직영의 마음을 모아 국민건강 수호의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간 간호법 제정을...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27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협 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다른 학문”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이 심각히 우려된다.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임상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도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23일 논평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다”며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사 의협)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간호법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각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입법추진 찬성과 반대’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는 오는 21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각각 국회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