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받는 사업체가 9만 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한다. 500만 원을 초과해 받는 사업체는 1만2000개사(2.1%)다.
Q. 하한액 100만 원을 유지한 이유는?
A. 이유는 3가지다.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피해 소상공인께도 재난지원금을 통해 최소 100만원 이상 지원했다는 점과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온전한...
분기별로 100만 개사에 육박하는 손실보상 대상 개별 사업체마다 손실규모를 산정해 신청 당일 지급하는 유례없는 제도를 만들었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2년 2분기...
신청은 9월 말부터 시작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손실보상금이 최근 발표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고, 나아가 도약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이의신청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절차 이후에도 소상공인이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뤄지는 절차다. 신청 사유와 증빙 서류를 검토한 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가 결정된다. 원칙상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가 이뤄져야 하지만, 9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2021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을 통해 “산식 추출 방식을 살펴보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함과 동시에 검증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합리적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 손실액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신속 보상을 위해 지급 시점에서 가용한 자료만...
2020년 개업 자영업자, 1분기 손실보상 ‘적다’ 호소“매출 50% 줄었는데, 손실보상은 10분의 1 수준”중기부 “매출 감소는 영업이익률과 달라…이의신청 하길”
#천안에서 돈가스집을 운영하는 사장 A 씨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으로 260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60만 원을 통보받았다. 금액이 지난 분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준 것이다. A...
입장을 별도의 설명 없이 ‘정부주도 방역정책 강화’, ‘자율방역 유지, 고위험군 방역 집중’, ‘모르겠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조사했다. 조사방법상 ‘정부주도 방역정책’에 ‘검사·치료비용 전액 국가 부담’,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거리두기 손실보상’ 등 부연설명이 덧붙여지면 얼마든지 응답자들의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기반 피해기업까지 포함해 자금지원에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최대 3억 원...
중기부 관계자는 “신속지급대상자 63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 안내 문자발송과 신청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가 확정한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 원을 받는다.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이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확인보상 신청은 오는 7월 5일부터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1분기 손실보상의 신속보상 규모는 84만 개사다. 지급 규모는 3조1000억 원이다.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개사(60.9%, 1조7000억원)로 가장 많다. 이·미용업 10만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5.8%) 순이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는 오는...
시스템 구축 현황, 성능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시스템 수행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2022년 손실보상은 지난 2021년 4분기 보상보다 손실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했고,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였다.
그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주거이전비·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이날 이 단장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손실보상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을 기준으로 2021년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이 단장은 "기준일 이전의 과거 데이터를 일일히 파악할 수 없고, 법을 개정하기도 어렵다"며 "과거, 즉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6일 사이의 손실에...
그는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더욱 빈틈없이 지급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지급액 예산 규모는 총 23조 원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래 지급된 7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73%를 차지하는 규모다. 총 371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중기부 산하 기관인 소진공은 코로나19 확산 이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실무기간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전날까지 총 337만 개사에 20조 5000억 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반면 확인지급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보전금을 지급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선지급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61만2000개 사는 어떻게 산출했나.
-올해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80만 개 중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