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하한액 100만원 지급 업체 32만개...올해 1분기 손실보상 어떻게 산정?

입력 2022-06-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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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 의결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신청 일정.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신청 일정.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3조5000억 원 규모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94만 개사에 지급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확인보상 신청은 오는 7월 5일부터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총 94만 개사다. 지급 규모는 3조5000억 원이다.

보상은 오는 30일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으로 시작된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 개사(60.9%, 1조7000억원)로 가장 많다. 이·미용업 10만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5.8%) 순이다.

업종별 평균 신속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유흥시설이 720만 원으로 가장 높다. 식당 카페가 434만 원, 이·미용실 141만 원, 실내 체육시설이 479만 원, 학원 196만 원, 노래연습장 및 PC방 512만 원, 편의점이 219만 원이다.

다음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Q&A.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이번 손실보상금은 작년 3~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①월별 일평균 손실액 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③보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분기부터 보정률을 100%로 상향했다.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액(1억 원), 하한액(100만 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한다. 하한액은 그간 10만 원(작년 3분기)→50만 원(작년 4분기)→100만 원(올해 1분기)로 상향돼 왔다.

다만 작년 4분기 및 올해 1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작년 4분기 보상금에서 우선 공제 후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잔액을 공제한다.

▲매출액 감소 기준 연도는 왜 2019년인가?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체별로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달리하면 손실보상 제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만 2019년에 개업해 당해 연도의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 2020년 매출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을 추후 별도 지급하는 이유는?

-2020년 개업자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데에는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다.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정확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인 점을고려했다. 국세청과 협업해 7월 중(잠정)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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