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대구가정법원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켰다.
A군의 동생은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형법상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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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 심사원은 위기 소년들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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