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정의당이 당력을 집중해 온 '낙태죄 폐지' 이슈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 그의 논리는 이렇다. 출산 여부는 자신의 선택이지, 법의 허용에 따라 갑자기 출산률이 늘어나고, 금지한다고 줄어들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오히려 범죄화할 경우 음지에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
김 대표는 "낙태의 불법화, 범죄화로 음지에서 위험한...
당론 걸고 낙태죄 폐지 발의… 포괄임금제 금지법도 호소김종철 "정책으로 차별 둘 것" 류호정 "장시간 노동 막아야"향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청년노동권보호 3법 등 정책으로 승부원내에서 의제 이끌고 전국적으로 민심 겨냥해 변화 이끌듯
정의당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가속하며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독자노선을 찾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당론을 결정하길 바란다"며 "임신주수에 따른 선별적인 낙태 허용을 거론하며 여전히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려 하는 정부는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입장을 달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꾸준히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중지권을 전면보장할 것을 요구해온 기본소득당도 정부·여당을...
하지만 개정안을 두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성계는 낙태죄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료계 등의 의견도 잇따르며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의견들을 절충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하는...
보통사람을 위한 정책경쟁을 하자"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낙태죄 비범죄화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을 회고하며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대변한 발자취가 '6411번 버스'로 표현되는 변함없는 창당 정신"이라며 "이 정신을 발전시켜 정의당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철 "임신 중지한다고 처벌 으름장 놓는 게 국가냐"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여성에게 임신 중지를 하면 처벌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냐"며 낙태죄 폐지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15일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주 각 정당 대표님들을 만나 인사를 나눴는데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답만을...
아울러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에서 '낙태죄'에서 낙태 가능 주수를 늘리긴 했지만 여전히 그걸 지나면 범죄 취급받는 것은 유지했다"며 "낙태죄 비범죄화를 함께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정의당'하면 원칙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며 "원칙이란 건 쉬울 때는 누구나 지킬 수...
정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찬·반 모두 반발낙태 찬성 측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 있어야"낙태 반대 측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낙태 찬성·반대 측이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김 대표가 "올해 처리할 법안이 낙태죄 폐지 법안"이라며 "정부에서 만든 안이 낙태 기간을 14주로 늘렸는데 여전히 그 이후에 하는 것은 범죄다. 청소년은 임신중절을 하려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걸 숨기다가 아이를 낳거나 임신 25주가 지나서 낙태된다면 큰일이 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이 대표는 낙태죄 폐지 요구와 관련해선 "당내에도 스펙트럼이 있다"며 "당정 간에도 비공식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에 귀속을 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 안대로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 국민 소득 보험 안은...
앞서 정부는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신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신 15~24주 이내에 낙태가 허용되는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도 새로 포함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낙태 방법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복용이 추가됐다.
민변은 이런 정부안이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라며...
임신 24주 이내에는 건강 위협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다. 낙태죄 처벌 규정은 유지했다.
지난해 4월 헌재가 형법상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등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여성변회는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환경을 조성하고 임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는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형법에서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는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죄가 사문화된 지난 1년 6개월간 여성들이 이를 기화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했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정부의 낙태죄 유지...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해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후속 법안 필요하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았던 사안이었던 만큼, 관련된 추가 입법이 필요한데 국회는 조용하다. 입법 시한이 석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낙태죄 관련 법안은 0건이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 폐지 개정안’ 마련을 권고했다.
21일 양성평등위는 낙태의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형법 개정안과 관련 대책에 대해 낙태죄 폐지와 교육·사회서비스 강화로 여성이 행복하게 임신을 하고, 임신을 중단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출생하고 성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