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서 0.23%에서 0.20%로 인하 등을 언급했다.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이번 발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은 2025년으로 미뤄졌다.
또 주식 양도세도 사실상 폐지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 지분율 2%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 △코넥스 시장 지분율 4%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 등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로 종목당 100억...
다만,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일부 투자자들은 2년 뒤에는 과세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보인다. 새 정부는 2년 뒤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2년 유예를 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내년부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내야 한다는 소식에 연내 주식을 처분해야 할지 고민이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소득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물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방안을 밝히면서 당분간 이같은 걱정을 덜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의 대대적인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