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2년 유예…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입력 2022-06-16 15: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2년 늦게 도입된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기타 250만 원)을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번 발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은 2025년으로 미뤄졌다.

또 주식 양도세도 사실상 폐지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 지분율 2%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 △코넥스 시장 지분율 4%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 등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로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주식 양도세는 폐지된다.

증권거래세 역시 0.25%에서 내년 0.20%로 인하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투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선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15: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84,000
    • -2.14%
    • 이더리움
    • 2,542,000
    • -2.9%
    • 비트코인 캐시
    • 287,200
    • -4.65%
    • 리플
    • 1,675
    • -2.05%
    • 솔라나
    • 105,400
    • -5.13%
    • 에이다
    • 233
    • -3.72%
    • 트론
    • 499
    • +0.6%
    • 스텔라루멘
    • 293
    • -8.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310
    • -2.7%
    • 체인링크
    • 11,590
    • -3.09%
    • 샌드박스
    • 79.28
    • -5.28%
* 24시간 변동률 기준